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법 제30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0.2>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②제1항제1호의 진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허가결정 또는 법 제62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요지

파산신청서에 붙일 첨부서류를 정한 규정이다. 모법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4호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로 위임한 것을 이 조가 구체화한다. 개인 채무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진술서·그 밖의 소명자료를 붙이고, 진술서에는 회생·개인회생절차 계속 여부와 과거 면책결정 여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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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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