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등기 말소를 정한다. 신탁재산에서 권리가 빠지거나 신탁이 종료되면, 권리이전·변경·말소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제1·2항).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3항).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담보권신탁의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의2 |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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