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등기 말소를 정한다. 신탁재산에서 권리가 빠지거나 신탁이 종료되면, 권리이전·변경·말소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제1·2항).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3항).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담보권신탁의 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의2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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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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