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등기 말소를 정한다. 신탁재산에서 권리가 빠지거나 신탁이 종료되면, 권리이전·변경·말소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제1·2항).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3항).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담보권신탁의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의2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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