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하자보수 청구는 제한된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다(민법 제536조 준용).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도급인의 대표적 항변 근거가 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판례 (2)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