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6.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사항과 변경등기 기간을 정한다.
-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제1항 각 호를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등기사항은 목적·상호·본점 소재지(상법 제179조 제1호·제2호·제5호),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상법 제180조 제3호),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 대표자, 공고방법, 공동대표 규정이다.
- 사원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합명회사(상법 제180조 제1호)와 다른 점이다.
- 지점 설치는 상법 제181조, 본점·지점 이전은 상법 제182조를 준용한다(제2항·제3항).
-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한다(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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