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열람을 신청하는 이유와 열람을 신청하는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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