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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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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