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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