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5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2.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요지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취소·재판상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인용에 대비해 친권자 지정·양육·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를 권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인지청구의 소에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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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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