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채권 확정소송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다. 이의의 소가 기간 내에 안 나오거나 각하되면 그 재판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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