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합병과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청산인이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소,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한다(제1항).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이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한다(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청산인이다(새마을금고법 제51조 단서).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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