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최근 개정 2020.12.22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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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2. 30억원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내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 한도: 법정상속분 기준 계산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
  • 공제 조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명의개서 포함)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최저 보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2.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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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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