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463조제4항 및 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집행권원이나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에 이의하려면, 이의자는 채무자가 쓸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다.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의자가 그 소송을 수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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