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소심이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면 그 바뀐 한도에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이때 법원은 피고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한다(가지급물 반환). 이미 완료된 집행이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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