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소액사건의 범위는 이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상 소액사건 한도는 소가 3,0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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