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5.2.3>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등록한 여행업자에게 세 가지 의무를 지운다. 계약 체결 시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정보가 변경되면 다시 제공할 것(제1항),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행일정표와 약관을 포함한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줄 것(제2항), 선택관광을 포함한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제3항)이다.
민법의 여행계약 규정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효력을 정하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등록 여행업자에 대한 업규제다. 위반은 관광진흥법 제35조의 행정처분 사유가 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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