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4조 (여행계약 등)

제14조(여행계약 등)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5.2.3>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등록한 여행업자에게 세 가지 의무를 지운다. 계약 체결 시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정보가 변경되면 다시 제공할 것(제1항),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행일정표와 약관을 포함한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줄 것(제2항), 선택관광을 포함한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제3항)이다.

민법의 여행계약 규정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효력을 정하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등록 여행업자에 대한 업규제다. 위반은 관광진흥법 제35조의 행정처분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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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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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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