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참고인의 진술)
①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참고인의 진술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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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참고인의 진술)
①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참고인의 진술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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