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4조 (참고인의 진술)

제134조(참고인의 진술)
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참고인의 진술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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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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