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하나의 채무에 여러 급여가 필요하고 일부 급여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민법 제476조)과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 규정을 준용한다.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충당 순서는 별도로 민법 제479조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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