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일의 지정 등)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요지
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기일 전에도 증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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