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요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에 한해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해야 하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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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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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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