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요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에 한해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해야 하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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