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①법 제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다음부터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은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
②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양도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 합계를 넘으면, 법원은 양도명령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킨다. 양도명령 확정 후 그 차액은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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