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부동산에 대해 하는 보전처분이다.

  •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미리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 사용한다.
  •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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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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