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부동산에 대해 하는 보전처분이다.
-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미리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 사용한다.
-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 개념 (5)
-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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