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손금산입(상각)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상각채권이 헐값에 추심업자에게 넘어간 뒤 양수인이 누적 이자까지 청구하던 관행을 차단하는 조항이다.

면제 사실은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제2항). 어떤 채권이 대상인지는 시행령이 정한다(연체기간·상환이력 등 요건). 담보된 채권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