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손금산입(상각)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상각채권이 헐값에 추심업자에게 넘어간 뒤 양수인이 누적 이자까지 청구하던 관행을 차단하는 조항이다.
면제 사실은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제2항). 어떤 채권이 대상인지는 시행령이 정한다(연체기간·상환이력 등 요건). 담보된 채권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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