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요지
재도의 고안(원심 경정)의 근거 조문이다.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그 재판을 경정한다.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기 전에 원심이 직접 잘못을 바로잡아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게 한 장치다. 다만 확정된 재판을 다투는 특별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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