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6조 (항고의 처리)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요지

재도의 고안(원심 경정)의 근거 조문이다.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그 재판을 경정한다.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기 전에 원심이 직접 잘못을 바로잡아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게 한 장치다. 다만 확정된 재판을 다투는 특별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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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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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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