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출생, 사망과 실종
나.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 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바. 성별 등의 정정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신설 2021.12.31>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요지

특정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와 선택할 수 있는 기록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특정증명서에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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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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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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