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요지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2.31.
연혁 주의. 인용문은 법률 제21307호(2025. 12. 31. 공포)로 개정된 조문이고, 부칙 제1조(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25. 12. 31.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종전 제1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이른바 친족상도례)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으로 적용이 중지됐고, 개정법은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다. 대법원은 종전 제1항처럼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어 종전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2024. 6. 27.부터 효력을 상실할 뿐이므로, 그 전에 지은 범죄에는 형 면제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2024도19846). 부칙 제2조에 따라 제328조와 제36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 6. 27. 이후에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고, 부칙 제3조는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를 뒀다. 2026. 9. 13.은 별개 개정(법률 제21450호, 제98조 등)의 시행일로 제328조와는 관계없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