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최근 개정 2025.12.31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삭제 <2025.12.31>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요지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2.31.

연혁 주의. 인용문은 2025. 12. 31. 개정된 조문으로 2026. 9. 13. 시행 예정이다. 종전 제1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이른바 친족상도례)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으로 적용이 중지됐고, 개정법은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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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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