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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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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