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요지
추후보완 상소나 재심을 냈더라도 대상 판결은 이미 확정돼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 소명이 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추후보완 상소 자체가 집행을 막지는 못하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 민사소송규칙 제1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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