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요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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