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강제집행 정지·취소 담보(민사소송법 제500조·민사소송법 제501조)를 어디에 제공하는지와 그 담보의 준용 규정을 정한다.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제1항).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제2항). 이 편의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가 준용된다(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가 민사집행법상 담보에 관해 같은 구조를 두고 있어, 집행 관련 담보는 근거 법률에 따라 두 조문 중 하나가 적용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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