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강제집행 정지·취소 담보(민사소송법 제500조·민사소송법 제501조)를 어디에 제공하는지와 그 담보의 준용 규정을 정한다.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제1항).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제2항). 이 편의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가 준용된다(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가 민사집행법상 담보에 관해 같은 구조를 두고 있어, 집행 관련 담보는 근거 법률에 따라 두 조문 중 하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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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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