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집행 부정지)

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요지

등기이의를 신청해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이의 결정이 날 때까지 등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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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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