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요지
등기이의를 신청해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이의 결정이 날 때까지 등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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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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