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요지전후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증명되면, 그 사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취득시효 등 계속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관련점유취득시효🚩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다음 위키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