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205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3. 법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4. 법 제263조에 따라 이사 등의 선임, 유임 등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인대리, 법 제362조에 따른 파산관재인대리 및 법 제6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또는 제362조에 따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촉탁해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범위를 정한 규칙이다.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감소, 회생계획인가결정 취소, 이사 등 변경이 그 대상이다. 관리인대리·파산관재인대리의 등기에는 법 제23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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