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재산조회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