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재산조회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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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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