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제기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진술을 제소조서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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