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제기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진술을 제소조서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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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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