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요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면, 그 회복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말소회복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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