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요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면, 그 회복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말소회복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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