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요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면, 그 회복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말소회복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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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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