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목적을 제한한다.
-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재산출자만 할 수 있다.
- 반대로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신용·노무 출자가 가능하다.
- 유한책임회사 사원도 신용·노무를 출자하지 못한다(상법 제287조의4 제1항). 사원이 유한책임만 지는 회사에 공통된 제한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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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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