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목적을 제한한다.
-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재산출자만 할 수 있다.
- 반대로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신용·노무 출자가 가능하다.
- 유한책임회사 사원도 신용·노무를 출자하지 못한다(상법 제287조의4 제1항). 사원이 유한책임만 지는 회사에 공통된 제한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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