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71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긴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제2항), 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돼 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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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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