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긴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제2항), 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돼 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