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긴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제2항), 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돼 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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