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2024.1.2, 2026.6.16>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신설 2026.6.16>
③ 삭제 <2026.9.15>
④ 삭제 <2026.9.15>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4.1.2, 2026.6.16>
⑥ 삭제 <2026.9.15>
⑦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⑧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개정 2026.6.16>
⑨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6.6.1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9.15>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농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가 제11조 제6항이나 제12조 제6항에 따라 직접 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부과한다(제2항).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제5항), 부과 전 계고·부과 통지·이행 후 신규 부과 중지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제10항). 부과처분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 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7항), 이의가 제기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한다(제8항). 시행 전에 종전 제63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법률 제21798호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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