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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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되면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은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결정 등에 의하여 복권되면 제한은 소멸됩니다.

법률 상의 자격 제한

  1. 후견인(민법 제937조), 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 수임인(민법 제690조), 법률행위의 대리인(민법 제127조) 등이 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각 자격증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발급기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제한을 받지 않습니다(2007. 4. 11. 의료법 개정으로 관련규정 삭제).
  3. 합명회사(상법 제218조),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제218조),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상법 제287조의25, 제218조)이며, 주식회사 독립이사(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2호) 자격이 없고,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파산선고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합니다.

신원조회대상

면책신청을 했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만으로 등록기준지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면책신청의 각하·기각,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 통보됩니다.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면 신원조회에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복권에 의한 불이익의 소멸

전부면책결정의 확정이나 복권으로 파산자 지위에 따른 장래의 법률상 제한은 해소됩니다. 다만 파산선고로 이미 종료된 위임·대리관계나 회사 사원의 퇴사 등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나중에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적 취급의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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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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