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요지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이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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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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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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