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특수법인의 등기사항은 그 특수법인을 설립한 특별법령이 정한다(제1항). 상법이나 민법이 회사·민법법인에 관해 정한 등기사항이 특수법인에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법령이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시할 필요가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제2항은 예외적으로 규칙이 직접 정한 등기사항이다. 특별법령이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업무에 관해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뜻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자본금을 등기하는 특수법인은 설립등기와 자본금 증액 변경등기 신청서에 납입·급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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