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특수법인의 등기사항은 그 특수법인을 설립한 특별법령이 정한다(제1항). 상법이나 민법이 회사·민법법인에 관해 정한 등기사항이 특수법인에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법령이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시할 필요가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제2항은 예외적으로 규칙이 직접 정한 등기사항이다. 특별법령이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업무에 관해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뜻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자본금을 등기하는 특수법인은 설립등기와 자본금 증액 변경등기 신청서에 납입·급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제3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