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담보권)

제5조(근담보권)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요지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채로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확정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어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이 없다.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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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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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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