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요지
압류금지 최저·최고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이를 합산해 하나의 급여채권으로 본다. 직장을 나눠 압류금지 보호를 중복으로 받는 것을 막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7.1.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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