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①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는 속행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5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45조제8항 중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과 제3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포괄적 금지명령이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그 채권자에 한해 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제1항). 적용배제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속행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포괄적 금지명령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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