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이미 강제관리가 개시된 부동산에 다시 강제관리 개시결정이 있거나 배당요구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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