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요지
벌금·과료는 판결 확정 후 30일 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을 회생·파산으로 면책받지 못한 채무자가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로 환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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