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요지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법정준비금)은 자본금 결손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배당 재원 등으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관련자본금상법 제458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다음 위키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