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요지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법정준비금)은 자본금 결손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배당 재원 등으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관련법령상법 제458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6)결손보전 감자배당가능이익법정준비금임의준비금자본금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