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요지상속재산이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기에 부족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이것이 상속재산 파산의 원인이다.관련개념·해설상속재산 파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5)상속재산 파산채무초과파산파산선고파산원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