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지

협약이 적용되는 아동은 16세 미만이고, 양육권·면접교섭권 등 이 조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협약의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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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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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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