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가 그 소유의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6.7.21>
1. 상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상환의 조건
3. 회사의 선택 또는 일정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한다는 뜻
② 삭제 <2026.7.21>
③ 일정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또는 기한이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요지
상환사채(회사의 선택이나 일정한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에 따라 회사가 주식·유가증권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상환 대상·조건과 상환한다는 뜻을 결정한다. 상환 대상이 되는 “회사 소유의 주식”에서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된다.
자기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상대방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제2항은 삭제됐다.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이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자체를 금지하면서 그 후속으로 정비된 것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7.21(공포일 시행).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기주식을 상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을 삭제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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