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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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답변서 기재사항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지, 청구에 응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시 주의사항

  • 제출기한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선고기일이 잡히는데 그 이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진행됩니다.
  • 답변취지 –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 원고의 주장사실 중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원고의 법률적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것은 반박해야 합니다.
  • 증거제출 –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및 접수 수수료

법무사의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정한 범위 내에서 답변서의 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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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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